교통사고 후 잠시 도와주고 떠난 가해자, 뺑소니일까 아닐까? 교통사고 현장에서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떠난다면 이는 뺑소니일까요 아닐까요?

최근 사례를 보면 경찰은 “뺑소니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변호사들은 “명백한 도주치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법적 권리와 보상 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피해자를 세워주고 떠난 운전자 지난 7월 밤, 우회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뒤따르던 승용차에 추돌당했습니다. 충격으로 도로에 쓰러진 A씨에게 가해자는 잠시 다가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A씨가 “보험사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자 운전자는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곧 가해자를 붙잡았지만 피해자에게는 충격적인 말을 전했습니다.

“뺑소니 혐의 적용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단순 사고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뺑소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