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받는다…정부 ‘사망보험금 유동화’ 확대 추진 정부가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 즉 ‘사망보험금 유동화’ 도입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55세로 낮추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방안으로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일부 생명보험사에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무엇인가?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일시금으로 받는 사망보험금을 생존 시점부터 일부 연금처럼 나누어 받는 제도입니다.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연금형 가입자가 선택한 범위(사망보험금의 최대 90%) 내에서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 나머지 보험금은 사망 시점에 유족이 수령 예: 70세 가입자가 사망보험금 1억 원짜리 상품에 가입 후, ‘20년간 70% 유동화’를 선택할 경우 ⇒ 매월 약 20만 원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음.

만약 연금을 받는 도중 가입자가 사망하면, 지급되지 않은 잔액은 본래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