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목적 시술, ‘일반질환’ 진단서로 둔갑…보험사기 혐의 병원장 송치 최근 대구에서 보험사기 사건이 또다시 적발됐습니다. 피부 미용 시술을 받고도 일반질환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병원장과 직원, 그리고 일부 환자들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대구달서경찰서에 따르면, 대구 중구의 한 의원 대표원장 A씨와 직원 2명은 2022년부터 약 2년 동안 미용 목적의 피부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습니다. 실제 시술: 의료보험 비적용 고가 피부 미용 시술 발급된 진단서: 피부 질환 등 일반질환 코드 기재 목적: 환자가 실손보험에서 치료비를 환급받도록 유도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시술 홍보 단계에서부터 “보험금 청구 가능”을 강조하며 환자들을 유치했고, 일부 환자들은 병원 안내에 따라 반복적으로 허위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2.

수사 경위 해당 사건은 지난해 초 보험사에서 “허위 진단서 발급 의심” 건을 경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