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구면 매달 국가에서 받는 돈이 있습니다. 아동수당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왜 만 8세 미만까지일까요?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인데 말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오늘(13일) 발표했습니다.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왜 만 18세 미만이 아니라, 만 13세 미만까지인지' 의문은 남습니다. 유럽 대부분 나라는 만 16세 미만에서 만 26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액수도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아동수당 인식 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수당을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할지에 대해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저출생으로 '국가 소멸'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양육 책임을 어느 정도 지고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수당 만 13세 미만까지…130만 명 혜택 아동수당이 도입된 건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