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지의무 위반 주장 보험 가입 시점과 사고 발생 시기의 직업이 다를 경우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예컨대 가입 당시 ‘사무직’으로 신고했으나 사고 시점에 현장 근로를 했다면 보험사는 “위험 변경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험 기간 중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가입 전에 이미 존재하던 위험이라면 통지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2. 고의사고 의심 피보험자가 사고 직전에 여러 보험에 신규 가입했거나 소득 대비 급격히 높은 보험료 납부, 사고의 우연성 입증 미비 등을 보험사가 고의 사고로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다수 보험 가입과 높은 보험료 납부만으로 고의 사고를 인정하지 않고, 사고 유형, 계약 내용, 목격자 진술 등 다각도로 사실관계를 엄밀히 조사합니다. 하나의 장해로 인한 파생장해 시 지급률 계산방식은 #A씨는 의식저하 및 편마비 증상 등으로 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