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보험설계사를 교육하는 위임직 교육매니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육매니저들이 정해진 근무시간에 맞춰 지정된 장소에서 일하며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지휘·감독 받았고 매니저들이 지급받은 수수료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갖고 최소한의 고정급도 정해져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7월 3일 A 씨 등 7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규철·안호봉·정예빈 변호사)이 농협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2023다219752)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관계] A 씨 등은 2012년 3월~2015년 1월 사이에 농협생명보험과 신입 보험설계사를 교육하는 내용의 교육매니저 위촉계약을 각각 체결한 뒤 근무를 하다, 2019~2021년 회사로부터 해촉 통보를 받고 퇴사했다.
A 씨 등은 자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