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규정 개정①] 영아 기준·관상동맥 시술 등 변경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고시 제2025-422호를 8월 4일 발령했다. 이번 개정은 의료진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청구업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영아 관련 의료진료 기준 통일 관상동맥 중재시술 특정내역 확대 한방 약침술 청구방법 개선 소아진료 정책수가 면허번호 기재 의무화 등이다. 영아 의료진료 기준 통일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영아 관련 의료진료 기준이 통일된 점이다.
인공호흡시간 기재 항목(MT026)과 영아체중 기재 항목(MT027)에서 기존에 혼재되어 사용되던 ‘만1세 미만’과 ‘1세 미만’ 표현을 모두 ‘1세 미만’으로 통일했다. 이는 ‘나이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2024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관상동맥 시술 특정내역 확대 관상동맥 중재시술 관련 특정내역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 초음파검사, MRI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