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험과 해석으로 정리하면, 산업재해나 사고로 신경계 손상 후 발생하는 발기부전이 보험금 지급률 합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두 가지 주요 판례 방향이 존재합니다. 먼저 부산지방법원 2024나58203 사건(선고일 2025년 5월 22일)을 중심으로, 신경인성 발기부전은 신경계 장해의 ‘파생 장해’로 보아도 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A씨는 신경계 장해 50%(후유장해)와 비뇨생식기 장해 20%를 합산해 70%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발기부전이 신경계 장해에서 통상 파생하는 장해에 해당하므로 가장 높은 지급률인 50%만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관 규정은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 나타나고,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를 통상 파생하는 경우에는 각각 중 높은 지급률만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신경계 장해판정기준은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라고 정합니다. 법원은 신경계 장해의 특성이 타 신체부위의 운동장해를 수반하는 경향이 있어 중복 계산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A씨의 발기부전은 경추 손상으로 인한 중추신경계 장해의 결과로 인정되어, 발기부전은 신경계 장해에 속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로 간주되며 지급률은 50%로 제한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즉, 이 사건은 발기부전을 별도 부위 장해로 합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같은 해 또는 직전의 판례 흐름에서 다른 해석도 존재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선고된 부산지방법원 2022나62321 사건은 다른 시각을 보여 줍니다. 이 판결은 신경계 장해의 평가는 일상생활 기본동작 ADLs의 제한에 기반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다섯 가지 기본동작은 이동,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인데, 발기부전은 이 다섯 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신경계 장해의 범주에서 ‘파생 장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경계 장해와 비뇨생식기 장해를 별도 장해로 보고, 두 가지를 합산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같은 사건 유형에서 서로 다른 판단이 존재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를 통상 파생하는지 여부와, 파생으로 본다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에 따라 합산 가능성이 좌우됩니다.

보험 약관의 문구 해석과 신경계 장해 판정기준의 적용 방식이 결정적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손상 부위, 진단서 기재와 의학적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 사건에서는 발기부전이 신경계 장해의 파생 장해로 인정될지, 아니면 독립된 비뇨생식기 장해로 취급되어 합산이 가능할지가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