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가짜 환자를 모집해 보험사기를 벌인 일당 30여 명이 검거된 사건의 핵심 내용을 전합니다. 한 대출 카페 글을 통해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출 상담을 빌미로 보험 사기를 제안한 브로커 A 씨가 있었고, 이 글에 응한 이들에게 인천의 한 병원에서 위조 진단서를 제공해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수수료는 보험금의 30%였고, 이들은 비교적 진단 서류를 많이 요구하지 않는 질환을 허위 진단명으로 안내했습니다. 의사 서명 대신 막도장을 찍은 가짜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사들을 속였고, 금융당국의 의뢰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A 씨를 포함해 가짜 환자 32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타낸 보험금은 모두 11억3천만 원에 달했고, 그 가운데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이라는 허위 병명으로 진단서를 받고 입퇴원 확인서로 보험 3개에서 1억9천만 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이나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버는 제안을 받는다면 그것이 사기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즉시 상담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보험사기를 주도한 브로커뿐 아니라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가담한 공모자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최고 10년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보험 시스템의 신뢰를 해치고 국민 부담을 가중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힙니다.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