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 사고 이후 한방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면서 과잉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실태와 문제점, 소비자 영향 차원에서 짚어봅니다.

한방병원의 진료비가 양방병원보다 현저히 높은 흐름 속에서 의료비 구조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방병원 입원 환자는 78만 8,155명으로 전년보다 약 3만 명 증가했고, 전체 자동차 사고 환자 중 3명 중 1명은 한방병원을 이용하는 셈입니다.

문제는 청구액입니다. 단순 염좌 진료비를 비교하면 양방병원이 3,479억 원인데 비해 한방병원은 1조 2,930억 원으로 3배 이상 많습니다.

입원 기간은 한방병원이 평균 4.8일, 양방병원은 2.1일로 차이가 크고, 진료비도 한방병원은 건당 84만 원 수준인 반면 양방병원은 32만 원대에 머뭅니다. 이러한 차이는 침, 부항, 약침, 추나, 첩약 등을 한꺼번에 청구하는 ‘세트 청구’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세트 청구 진료비는 2,506억 원에서 5,353억 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고 이 가운데 경증 환자의 비중이 70%에 달합니다.또한 최근에는 두통과 뇌진탕 진단 남용 이슈가 거론됩니다.

한방병원에서 두통 입원 진료비가 지난해 80만 4,098원으로 1년 전보다 111.3% 급증했고, 증상 확인이 어려운 두통의 경우 주변 근육 긴장 완화 등을 이유로 여러 치료를 묶어 청구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더불어 뇌진탕 진단(S06) 남용 문제도 여전합니다.

경미한 증상임에도 상해급수 11급으로 분류되어 행정 절차가 간단하고 고액 청구가 가능해지자 일부 한방병원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발되었고, 최근에는 심평원 조사를 피하려 뇌진탕 진단 대신 두통 코드로 돌리는 사례도 늘고 있어 문제의 구조가 더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자동차보험료 인상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