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최근 5년 반 동안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미신고한 사례가 23만 건을 넘는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 328억 원이 부당 지출된 현실을 접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2023년 40대 A씨가 상차 작업 중 추락으로 부상을 입고도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사례에서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됩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중복 보장은 불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적발된 산재 은폐·미신고 건수는 총 236,512건으로 연평균 약 4만 건 규모입니다. 일부는 근로자가 산재임을 몰랐던 경우였지만,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산재 처리를 회피하도록 압박한 사례도 다수였습니다.

사업주가 은폐하는 이유는 산재보험료 인상과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함이 주요 목적으로 지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폐 행위는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지출을 야기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청구 진료 중 산재 가능성이 높은 건을 재확인해 은폐를 적발하고, 해당 건을 산재로 재처리한 뒤 이미 지급된 진료비는 근로복지공단이 환수합니다. 2018년 서울대 연구는 은폐로 인한 재정 누수가 연간 최소 277억 원에서 최대 3,21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지만, 건보공단은 최근 5년간 관련 연구를 중단했다가 올해 4월 다시 재개하는 상황에 머물렀습니다.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의 지적에서도 확인됩니다.

이 후보의 강력한 처벌 지시에도 매년 수만 건의 은폐가 발생하고 있어 사후 적발에 의존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은폐를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의원은 진료 단계에서 산재와 건강보험을 즉시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요구하며 은폐로 인한 재정 손실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산업재해 은폐가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계와 건강, 국가 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보험 재정 측면에서는 수백억 원 규모의 누수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행 사후 적발 방식에서 벗어나 의료기관·사업장·보험기관 간 실시간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은폐를 유도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