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대법원이 보험사에서 보험 설계사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매니저(EM)의 법적 지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EM 업무를 맡았던 전직 직원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원고 7명은 2012~2015년부터 2018~2021년 사이 NH농협생명보험에서 EM으로 일하다가 퇴사했습니다.

이들은 근무 기간 동안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회사 측은 EM이 독립적인 사업자에 가깝고 종속성이 없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2. 1심과 2심 판단 1심 법원: EM을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회사가 EM 운용 지침, 교육 대상자, 강의 과목 및 시간표를 직접 지정 교육 결과를 매주·매월 보고, 회사가 지정한 시간·장소 근무 연간 업무 성과 평가를 통해 해촉 여부 및 수수료 등급 결정 2심 법원: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 업무 보고나 평가만으로는 종속성을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