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 전에도 보험금을 쓸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수십 년간 납부한 보험료는 사망 후에만 지급돼 왔기에 그동안은 ‘잠든 자산’이었다고 하는 것이 핵심 이야기였죠.

금융위원회는 이를 노후소득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제도를 마련했고, 지난해 말 기준 즉시 유동화가 가능한 계약 건수는 33만 9,000건에 달합니다. 사망보험금 규모로는 11조 9천억 원에 이르는 만큼 상당한 파급력이 예상됩니다.

유동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연금형으로, 매달 납부한 보험료의 100%에서 200% 수준을 월소득으로 돌려받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소비자의 필요에 맞게 요양시설 입주권이나 헬스케어 이용권, 간병 서비스 등 비용을 사망보험금의 일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선택지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정착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좋은 제도를 잘 만들었다”고 평가했고, 모르는 국민에게도 개별적으로 안내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출시 시점을 놓고는 변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생보업계의 관측은 연말에나 가능하다는 쪽으로 기류가 모이고 있습니다.

당시 금융위는 이르면 3분기를 목표로 준비된 보험사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더 늦어지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체적인 출시 시기와 적용 대상 상품이 확정되어야 하는 단계로 보이며, 소비자는 어떤 선택지가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지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