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자동차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경상 환자들이 한방 치료를 받으며 보험금이 크게 늘어나는 현상을 다각도로 살펴본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경상 환자들의 한방 치료 청구액은 양방의 약 3배에 이르고, 2024년 상반기 기준 한방 진료의 1인당 청구액은 약 107만 원인 반면 양방은 32만 3천 원에 불과하다.

이 추세는 한방 치료비가 전체 자동차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급격히 높이고 있는데, 2015년 23%에서 2023년 59.2%로 급등했다. 한방 치료를 받은 경상 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양방의 4배가 넘는 수준이고, 접촉 사고로 경추와 요추 염좌를 입은 사례가 네다섯 달간의 입원과 수백일의 통원 치료를 통해 약 1,940만 원의 치료비를 청구했다는 구체적 사례도 제시된다.

이러한 과잉 진료의 원인은 ‘세트 청구’ 방식에 있다. 한방은 침, 뜸, 부항, 추나요법 등을 동시에 처방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묶어 한 번에 청구하는 비중이 2020년 47.5%에서 2024년 68.2%로 급증했다.

그러나 세트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미흡하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세부 심사 지침도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로 인해 보험금 누수가 심화되며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져 전체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돌아온다.

손해율은 2022년 상반기 76.7%에서 2023년 상반기 82.6%로 상승했고, 보험업계 관계자는 누수가 지속되면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8주를 넘어서는 장기 치료 시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받아 타당성 심사를 거치는 제도를 이르면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소비자 단체의 반발과 한의계의 강한 반대가 맞물려 시행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한 정부의 시도가 과잉 진료를 줄이는 데 효과를 보일지, 아니면 환자들의 치료권이 제한될지 앞으로의 방향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