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와 유족의 의문점 불면증으로 고통받던 40대 여성이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를 과량 복용해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중독에 의한 호흡억제’로 기록됐으나, 자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 수사도 타살 혐의 없이 종결됐습니다. 그럼에도 보험사는 ‘고의성 또는 자해 가능성’을 이유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수면제 복용 사망 시 보험금 지급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인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2. 보험금 지급의 기본 요건: 우연성·급격성·외래성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려면 사고는 ‘예상치 못한 외부 요인’(우연성, 급격성, 외래성)에 의해 갑작스럽게 발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약물 복용 사망은 약물 자체가 내인적 요인일 수 있고, 복용 행위에 ‘고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늘 논란이 됩니다. 보험사의 주장: 피보험자가 수면제를 고의로 과량 복용한 자해 또는 자살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유족의 입증 책임: 사망이 돌발적이고 우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