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횡령 사고, 관리사무소장 책임은? 아파트 화재보험 가입을 위임받은 관리사무소장이 보험설계사의 사기 행각에 속아 보험료를 잘못 송금하는 바람에 아파트 주민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광주지방법원은 사기 행각을 벌인 보험설계사에게만 책임을 물었고 관리사무소장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전말 : 사기꾼 설계사와 속수무책 소장 사건은 다음과 같이 전개됐습니다. 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B는 아파트 전체 화재보험 가입을 진행하며, 보험설계사 A에게 보험료 990여만 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설계사 A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계좌 확인증과 보험료 인상 조정 안내서를 위조했고, 이를 믿은 소장 B는 보험사 계좌가 아닌 설계사 A 명의의 계좌로 보험료를 송금했습니다. 이후 아파트 경비실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복구비로 2,200여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