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세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반환일시금 반납제도가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 제도를 이렇게 이해하고 정리합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수급 요건을 아직 다 채우지 못해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때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금액을 뜻합니다. 이 금액을 나중에 다시 반납하는 제도가 바로 반환일시금 반납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 과거에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면서 당시까지 냈던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받았을 경우 여기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그만큼 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 연금 수령액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수령액도 늘어나죠.

예시를 들려 드리면 제가 아는 사례로, 회사에 다니던 이력이 출산을 이유로 1998년 직장을 그만뒀고 당시 회사로부터 반환일시금으로 약 145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이후 시간이 흐른 뒤 국민연금 수령을 앞두고 공단으로부터 ‘반환일시금(145만원)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돌려주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하기 위해 제가 반납해야 하는 돈은 반환일시금과 이자를 합쳐 약 320만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때 이자를 부담하고서라도 반환일시금을 공단에 돌려주는 게 맞을까요?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반납하면 예상 연금액은 월 98만원에서 월 107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약 320만원을 내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월 9만원, 연간으로는 108만원에 달합니다. 3년이면 추가 연금액이 324만원으로 늘어나 납부한 원금을 회수하고 남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