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양만 바꾼 최저가 보험금 기준…OEM 쓰면 차액 전액 부담 정부 “선택권 보장” 방침에도 현장에선 사실상 강제 구조 우려 오는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고비용 수리구조를 개선하고 보험료 절감을 유도한다는 입장이지만, 일선에서는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특정 부품업체에만 유리한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연착륙 방안’을 지난 5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OEM부품 사용을 허용하되, 관련 특약을 무료·자동 가입 형태로 제공 출고 5년 이내 신차에는 OEM부품만 사용 브레이크·휠·조향장치 등 주요 부품에는 인증부품을 적용하지 않음 소비자가 인증부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OEM 부품 공시가격의 25%를 별도로 환급해주는 인센티브 등이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보험사가 수리비를 산정할 때 ‘국토부 인증 품질인증부품’ 중 가장 저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