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척추통증 치료 후 입원비 지급을 둘러싸고 실손보험사와 의료계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가 “입원이 필요 없는 시술”이라며 환자의 입원비 지급을 제한하고 외래 진료비 한도 내 보상만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계는 이를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보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사의 치료 결정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반발합니다. 1. 문제의 발단 – 신경성형술(PEN) 입원비 불인정 대표적인 사례가 신경성형술(Percutaneous Epidural Neuroplasty)입니다.

이는 척추 부위 신경 주변에 약물을 주입해 통증을 완화하는 시술로, 일부 환자들은 시술 후 일정 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실손보험사의 주장 환자가 특별한 합병증이나 경과 관찰이 필요하지 않으면 입원은 불필요하며 통원의료비(약 30만 원)만 지급 가능하다는 입장 금융감독원 지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사례, 법원 판례를 근거로 “환자의 상태변화, 관찰 필요성, 일상생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