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사진=연합뉴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60대 젊은 노인이 80대 이상의 노인을 부양하는 노노 부양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고령임에도 부양 의무를 진 이들을 돕기 위해 '부양가족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장애2급 이상), 고령(63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연금입니다.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의 연령은 국민연금 급여지급 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됩니다. 1962년생은 올해 기준 63세인 지급개시연령에 따라 올해 연금 수급이 시작됐습니다. 지급개시연령은 10년 뒤인 2033년엔 2년이 더 늘어나 65세가 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의 수에 맞춰 지급됩니다. 수급자의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