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단체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한 후, 퇴직으로 단체보험이 종료되어 개인실손보험 재개를 원하는 경우, 퇴직 등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30일) 이내에 재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존 보험을 재개할 수 없고 새로 가입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요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개인 실손보험 재개, 신청 기한은? 신청 기한: 단체실손 종료일(퇴직일 등)로부터 1개월(30일) 이내 재개 불가 사례: 1개월이 경과하면 기존 중지된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없고 새로 가입 절차를 밟아야 함 관련 근거: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특별약관」, 실제 보험청구서, 금융감독원 민원 기준 등 2.
제도 취지와 도덕적 해이 방지 도덕적 해이 억제 목적: 소비자가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무보험 상태로 있다가 질병·사고가 발생한 뒤에만 보험 재개를 신청하는 경우를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제도 운영 원칙: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