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휴게공간 없이 환자 돌보며 누적된 과로가 원인 야간에도 병실 바닥 매트에서 쪽잠을 자며 고령 환자를 돌보던 요양보호사의 뇌출혈이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열악한 환경에서 쉬지 못하는 돌봄 노동의 실태와 그로 인한 건강 피해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호성호 판사)은 요양보호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단이 항소를 포기해 1심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2022년 1월 경기도 성남 한 요양원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해 7월 야간근무 도중 병실 바닥 매트 위에서 쓰러져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주·야 교대근무를 반복하며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무 형태와 휴게시간 문제 A씨는 이틀 주간근무(09:00~19:00) → 이틀 야간근무(19:00~다음날 09:00) → 이틀 휴무의 3교대 근무형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