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가 사용·관리하는 경우라면 보관자 책임에 따라 일배책 보상 불가 일러스트=챗GPT 달리3 A씨는 여름철을 맞아 캠핑용 텐트를 대여한 뒤 여행을 다녀왔다. 그런데 반납할 때가 되니 천막 일부가 찢어지고 기둥이 분실돼 있어 손해액을 배상해야 했다.
A씨는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을 통해 배상액에 준하는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약관상 보관자 책임이라는 이유로 보험 보상이 거절됐다.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나 레저 활동이 늘면서 캠핑용 텐트는 물론 서핑보드·제트스키 등 여러 장비를 빌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장비가 파손·훼손돼 배상해야 할 때 일배책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어 A씨처럼 당황하는 사람이 많다. 일배책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한도 내에서 손해액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빌린 텐트도 결국 빌려준 업체가 소유한 물건이기 때문에 일배책 보상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약관을 보면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