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고성에 사는 이 모(남)씨는 올해 1월 경부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 장애물로 타이어가 펑크나는 사고를 겪었다.

휴게소 부근에서 타이어 공기압 이상이 감지돼 보험사를 불러 확인했다. 타이어에 박힌 장애물에는 도로공사 마크가 있었다.

이 씨는 한국도로공사 측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억울해했다. #. 경북 구미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5월 중부내륙 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2차선에서 정체불명의 철제 구조물을 발견했다.

장애물을 피할 틈이 없어 그대로 통과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차량 하부 냉각수 라인 및 운전석 조향 장치 등이 파손됐다. 김 씨는 한국도로공사에 책임을 물었으나 공사 측은 “주기적으로 도로를 순찰하면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다”며 책임에 선을 그었다.

김 씨 차량이 철제 장애물로 인해 냉각수 라인 및 주변부가 파손됐다 고속도로 주행 도중 방치된 낙하물과 포트홀(지반 침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도로 관리책임이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