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법 개정안에 의료계·시민사회 강력 반발…치료 연장도 보험사 승인 받아야 국토교통부 “충분한 의견수렴 거쳐 추진…8주 초과 치료도 가능” 반박 부품도 비용도 소비자에게 전가…“보험의 본질은 비용 절감 아닌 피해자 보호” 자동차보험의 본질이 ‘피해자 보호’에서 ‘보험사 비용 절감’으로 뒤바뀌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자배법 개정안)과, 금융감독원이 추진 중인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까지 도마에 오르면서, 의료계는 물론 소비자단체까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자배법 개정안의 핵심은 상해 12~14등급의 경상환자 치료를 ‘8주’로 제한하고, 이후 치료 연장을 원할 경우 피해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피해자의 치료 필요 여부를 의료인이 아닌 보험사가 판단하도록 한 구조로,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보험사 셀프심사를 정당화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