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 커 최근 치료 목적의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조치라곤 하지만, 의사 말만 듣고 수술을 받았던 환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승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에 사는 50대 여성은 3년 전, 시력이 크게 나빠져 안과를 찾았습니다.
노년성 백내장이라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습니다. [환자] "(병원에서) 수술을 안하면 안 될정도로 백내장이 심하다, 그렇게 놔두면 녹내장으로 갈 수 있다.."
수술비, 입원비를 포함해 천7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부담했지만,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을 수 있다는 말에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이승엽 기자] "하지만 해당 보험사는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보험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백내장이 아니라는 판단.입원비, 치료비 모두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백내장수술, 실손보험 분쟁의 그림자 의료법 위반부터 보험금 지급 거절까지, 현명한 대처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