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변호사법 위반으로 손해사정사 벌금·징역형…항소심도 ‘유죄’ 확정 최근 광주지방법원에서 손해사정사와 그 보조인들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으며 법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농업인 상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져, 관련 업계와 보험 소비자들에게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해사정사 A 씨(41)와 B 씨(47), 그리고 보조인 4명에 대한 항소를 8월 5일 기각하며 원심(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B 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보조인 4명: 벌금 500만 ~ 800만 원 피고인들은 손해사정사 혹은 손해사정사 사무소의 보조인으로 보험계약자(주로 농업인)들이 보험금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병원을 소개하고, 보험금 수령 절차를 전반적으로 대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