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면책약관 적용 부당” 최종 판단 임신 중 자궁경부무력증 진단으로 관련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분쟁판단기준이 공개되어 주목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임신 중 자궁경부무력증은 질병분류번호(KCD) O34.3와 N88.3 코드 여부와 무관하게 임신출산 면책약관이 적용되는 질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분쟁의 핵심, 진단코드에 따른 보상 차이 자궁경부무력증은 임신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질병분류번호를 받는다. 임신 중 진단받은 경우 O34.3 코드가, 비임신 상태에서 진단받은 경우 N88.3 코드가 부여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실손보험 약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질병인 O코드(O00~O99)를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같은 질병임에도 임신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임신 중 자궁경부무력증으로 자궁경부봉축술(맥도날드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