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수리할 때 순정부품(OEM) 대신 ‘품질인증부품’을 우선 적용하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시행이 임박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권익 침해와 품질 저하 가능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변경된다.

앞서 지난 5월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수리 기준 변경을 골자로 한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한 바 있다. 현재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기준은 '사고 직전 상태로 복구하는 데 드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 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다만 부득이하게 새 부품으로 교체 수리할 경우 조달 가능 부품 중 조달 기간과 가격을 고려해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품으로 교체한 비용을 한도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쟁점은 ‘보험금 산정의 우선 기준’이 순정에서 인증부품 중심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애초 금감원은 “국토부 품질인증부품으로 고비용 수리 구조를 개선해 불필요한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