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단기·일일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 근로자가 늘면서 “근로계약서 없이 또는 사업장의 산재보험 미가입 상황에도 산재보상이 가능한가?”라는 문의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도 산재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1. 산재보상, 계약서와 보험가입 유무와 무관하게 가능 근로 형태·시간 불문, 모든 근로자 산재보상 대상 산재보험은 일용·단기·아르바이트, 근로시간,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모두 보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아르바이트 또는 일주일에 몇 시간만 근무해도 업무 중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지급 내역이 증거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임금 지급 사실(통장 입금, 급여 명세, 문자·카톡 입금내역 등)이 있으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산재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사업장 보험 미가입에도 근로자 보호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근로자는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