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 걸렸거나 보유한 자산을 관리하기 어려워하는 고령자들을 위해 정부가 대신 자산을 관리하며 생활비를 지급하는 공공신탁 방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오늘(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앞서 정은경 장관은 후보자 시절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치매 등으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위해 공공기관이 재산을 맡는 공공신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시범사업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치매머니 공공신탁제도는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이 쉽게 말해 '국가 공인 재산 집사'가 되는 것입니다. 고령자가 건강할 때 자기 재산 관리 계획을 미리 설계해 기관에 맡기면, 이후 해당 기관이 계약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고 매달 생활비 지급을 비롯해 필요시 각종 비용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치매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져도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장치이자,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을 막는 방법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