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 부장판사)는 암으로 위독한 동생이 극도로 건강이 나빠진 상황임을 알면서도, 직장·체중 등 건강 관련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뒤 보험에 가입해 2억원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50대 여성과 보험설계사에게, 2심에서도 각각 집행유예가 포함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보험계약의 ‘선의’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확인시켜준다. 1.
사건 요약 피고인 A씨(51)는 2023년 4월, 동생 C씨가 이미 혈변, 복수(뱃속에 물이 차오르는 증상) 등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황임에도 자신의 명의로 동생을 피보험자로 한 2억원 사망보험 가입을 보험설계사 B씨(52) 조력을 받아 성사시켰다. 이 과정에서 동생의 실제 직업과 몸무게를 더 건강하게 보이도록 허위로 기재해 보험사의 심사를 통과했다.
동생은 ‘병원 방문 권유’를 여러 차례 거절하다가 2023년 4월 22일 입원, 곧 직장암 말기 진단과 함께 4일 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