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자동차보험 구조를 악용해 약 4억원 상당을 보험사에 부당청구한 한의사에 대해 징역 3년(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자동차보험의 구조적 허점을 노린 보험사기와 모럴해저드 그리고 보험금 급증 현상을 정리합니다.

자동차보험 사기와 구조적 모럴해저드 — 사건 개요 사건 요약 부산 소재 A한의원 원장 김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3년간 2,568회에 걸쳐 총 15개 보험사에서 3억8,453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법 환자에게 실제로는 10~14첩짜리 한방첩약을 제공하면서, 보험사에는 20첩을 처방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했습니다.

의료비 부풀리기: 환자에게 500~1,000원 수준의 첩약을 제공하고, 보험사에는 탕전료 포함 1첩당 7,360원(당귀수산 등 고가 약제 적용)으로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동차보험 구조의 악용 자동차보험은 환자가 병원에 의료비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