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인정 사례로 보는 핵심 포인트 많은 사람들이 산재보험을 '근로자'만을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장님도 직접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용접, 도장, 상하차 작업 등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는 것은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영세·소규모 사업주에게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가입'의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장이라 산재가 안 된다"는 오해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영세 제조업 사업주의 폐암을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통해 사업주 산재 인정의 근거와 승인을 위한 핵심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왜 산재보험 가입이 필요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제124조(특례)와 시행령 제122조는 영세·소규모 사업주가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