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이 모두 끝난 뒤 전 배우자의 퇴직연금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최근 실질적으로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공무원 퇴직연금, 군인·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연금 등과 관련되어 많은 고민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상담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그리고 퇴직연금 문제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는 혼인 기간 중 쌓인 공동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현금·부동산 등이 주로 분할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퇴직금·퇴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자산도 공동재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연금법은 혼인 기간 5년 이상인 이혼 배우자가 65세에 도달하면, 전 배우자의 퇴직연금 일부를 분할 수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 재산분할이 끝났다면, 연금분할 청구는 불가?

일반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퇴직연금)을 포함해 합의하거나 판결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