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방화 피해 승객, '선 보상 후 구상권'으로 신속한 보험금 지급! 지난 5월 발생한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던 승객들에게 보험을 통한 보상금이 미리 지급될 전망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운영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피해 승객들에게 선(先) 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1. 5호선 방화 사건, 그리고 서울교통공사의 보상 결정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경,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지나던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원모 씨가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원 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습니다.
또한,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행히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지하철 내장재가 불연성 소재로 교체된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