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진료비 상승은 수요·만족도 반영… 보험사 책임 회피" 지적도 교통사고 한방진료비를 둘러싼 최근 논쟁은 2025년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일명 ‘8주 제한 고시’)을 계기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경미한 상해 등급(12~14급)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지속하려면 보험사에 진료기록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치료 연장 여부를 가해자 측 보험사가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계와 소비자 단체, 학계에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1.
한방진료비 상승 논쟁의 쟁점 진료비 상승은 수요와 만족도 반영 대한한방병원협회와 한의계는 교통사고 환자 증가와 함께 한방치료 수요도 자연스럽게 증가했고 실제 한방진료에 대한 만족도가 91.5%에 달할 만큼 높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최근 한방진료비 상승은 연 4~5% 내외의 수가 인상 수준으로 과잉진료 때문이 아니라 의료서비스 질과 수요 변화에 따른 정상적인 현상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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