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요 사례와 유의사항 여름 휴가철 바캉스와 레저·가전 사용 급증에 따라 보험금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여름철 보험 분쟁 사례’와 소비자가 꼭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1.

고위험 레저활동 : 동호회·취미도 보장 제외? 스쿠버다이빙, 수상보트,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 고위험 레저활동은 일반 상해보험이나 레저 특약이 없는 여행자보험에서는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호회 활동”이나 직업·직무와 관련된 레저는 대다수 보험 약관에서 보상 제외(면책)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호회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다 상해를 입은 경우도 ‘동호회 활동 목적의 고위험 레저’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가 반복됩니다. → 고위험 활동을 계획한다면 레저·스포츠 특약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거나, 별도 레저 전용 상해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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