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연령 상향, ‘노후 보장’인가 ‘재정 고갈 가속’인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만 59세)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만 65세) 간의 불일치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 큰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수급 개시 연령과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한편으로는 연금 재정에 오히려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쟁점들이 오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 '5년의 공백'과 '사각지대'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입 상한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 불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