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멀쩡하게 수리했는데도 차량 가치가 떨어지는 '감가상각' 때문에 억울하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내 과실이 거의 없는 사고라면 그 속상함은 더 클 텐데요.
금융당국이 이러한 차량 시세하락 손해에 대한 보상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보상 기준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끊이지 않는 민원, 보상 확대의 배경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 시 수리비 외에 **중고차 가격 하락분(시세하락 손해)**을 일정 비율로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상금액이 실제 시세하락 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 보상 기준: 신차 출고 후 1년 이하: 수리비의 20% 1년 초과 ~ 2년 이하: 수리비의 15% 2년 초과 ~ 5년 이하: 수리비의 10% 5년 초과 차량: 보상 없음 예를 들어, 출고 1년 미만 차량이 사고로 수리비 500만 원이 나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