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 개요 ― 국적상실과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2025년 5월 서울행정법원은 국적을 잃은 국민이 국민연금 임의가입 이력 취소 및 연금 지급 중단 처분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국적 상실 시 임의가입 자격은 자동 소멸되고 국민연금공단의 통지는 단순 안내이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2.

주요 판결 내용 상세 해설 임의가입 자격의 자동 상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임의가입자는 일정한 사유(예: 국적 상실, 국외이주 등)가 발생하면 별도 처분이나 행정절차가 없어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자격이 곧바로 상실됩니다. 즉, 공단의 별도 해지·자격변동 처분 없이도 자동적으로 가입 자격이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공단의 통지, 단순 사실 안내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공단의 통지는 단지 자격 변동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려주는 안내에 불과”하다며 통지 자체로 권리·의무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공단의 자격상실 안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고 소송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