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와 배경 2021년 6월, 근로자 A씨는 B사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산업재해(그라인더 사고)를 입고 장해급여 5400만원을 산재보험으로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긴 치료와 휴업으로 인해 실제 발생한 일실수입(6700만원)보다 산재보험금이 적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실제 휴업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느냐?”
, “손해배상 산정시 산재보험금과 과실상계는 어떤 순서로 적용해야 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2.
손해배상액 산정 요소와 기본 공식 산재 손해배상에서는 다음 요소가 기본적으로 고려됩니다. 적극적 손해: 치료비, 요양비, 간호비 등 소극적 손해: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노동능력 상실분 포함) 정신적 손해: 위자료 손해배상 총액 산정 공식은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1-과실비율)} - 산재보험금(휴업·장해급여 등) + 위자료] 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3.
쟁점 – ‘과실상계 후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