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저축, IRP 계좌 사망 상속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는 피상속인(연금계좌 명의인)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많은 분이 "개인연금은 상속세를 낼까?", "누가 물려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는데 국내 관련 법에 따르면 연금저축, IRP 모두 사망일(상속개시일) 기준 잔액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하여 부동산·예금 등 타 재산과 합산해 상속세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즉, "연금계좌는 반드시 상속세 신고 대상이며 사망 후 연금계좌를 바로 인출하지 않아도 평가액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2.

상속 방법 – 해지와 승계의 차이 ① 연금계좌 해지(일시금 상속)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이 연금계좌를 해지하면 잔액을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과세 포인트: ‘사망’은 연금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나이·가입기간 등 연금요건에 상관없이 저율(우대 세율)로 일시 인출이 가능합니다. 인출 순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비과세 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