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 초고령사회 정책과 정면 충돌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은퇴 후 일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이 깎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노령연금이 감액된 수급자는 13만7,0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5년 전인 2019년(8만9,892명)보다 약 4만7,000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해마다 빠짐없이 늘고 있으며, 감액 대상자는 2020년 11만7,145명에서 2021년 12만 808명, 2022년 12만7,974명, 2023년 13만7,061명으로 지속 증가세입니다. 노인 취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연금제도는 오히려 ‘벌었으니 감액한다’는 논리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고령층의 노동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은퇴 후에도 일했기 때문입니다.
노인이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이 깎입니다. 현행 제도에선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소득을 넘기면 연금액을 감액합니다.
소득이 생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