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국민 정신적 피해 인정"…尹 배상 판결, 그 후 파장은? 지난 7월 25일,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이지만 국민의 정신적 고통을 법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은 이 판결의 핵심 내용과 함께 앞으로 예상되는 파장과 법적 절차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12·3 비상계엄, 법원이 국민의 손을 들어주다 이번 판결은 시민 104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나온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원고의 청구 금액인 1인당 10만 원을 전부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위헌·위법하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명백하다. 배상 금액: 원고 104명에게 각각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가집행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