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등 휴직시 건강보험료 소급청구·과납 환급 안내 가족돌봄휴직,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휴직은 일정 기간 근로를 쉬면서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납부와 관련해 소급 청구가 이뤄지거나 이미 낸 보험료가 많아 환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휴직자와 사업주 모두가 이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1.
가족돌봄휴직 시 건강보험료 부과 원칙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무급 휴직(가족돌봄휴직 포함)은 ‘납부유예’(납부 고지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휴직 기간 중 보험료를 완전히 면제하지 않고, 복직 후에 휴직 기간 동안 부과된 납부유예 보험료를 소급 부과합니다.
휴직 기간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복직 후 납부하는 방식이지만 이때 50% 경감 혜택이 적용됩니다. 요약: 가족돌봄휴직 시 휴직 기간 내 보험료 부과는 유예 가능하나 복직 후 소급 납부 필수이며, 이때 50% 경감 적용. 2.
건강보험료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