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등 풍수해·지진 피해 보상 정부·지자체 보험료 지원 불구 지역·시설별로 가입률 편차 커 가평도 대상주택 1.5%만 들어 16∼20일 이어진 ‘괴물 폭우’ 피해가 집중된 광주 북구와 경기 가평, 경남 산청, 충남 서산 지역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이 대체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에 따른 재산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만큼, 인식 제고 등을 통해 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충남 예산군 삽교읍에 있는 비닐하우스가 집중호우 피해로 무너져 있다.

연합뉴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와 지진 재해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 보험이다. 자연재해 중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피해에 국한된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과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이다. 이 보험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2008년 도입됐다.

행안부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