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강화 ‘무임승차 방지법’의 영향 분석 1.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이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은 한국 직장가입 외국인의 가족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혜택을 누리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요 골자는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가족(피부양자)이 한국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 국내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입국 즉시 피부양자로 등록해 상대적으로 높은 질의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하는 ‘꼼수’가 가능했으나 법 시행 후에는 6개월 체류 요건이 필수로 적용됩니다. “외국인은 한국 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및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유학·영주권 등 특정 사유인은 예외적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정책 시행 후 외국인 피부양자 현황 2024년 3월 기준,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 직전 중국인 피부양자 수는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