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보험 보상 처리 절차 1) 보험금 지급은 피해자 우선보상 원칙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가입한 자동차보험 한도 내에서 대인·대물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우선 지급합니다.

즉,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험금 전액 운전자에게 구상권 청구 무면허·음주·뺑소니 사고의 경우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사고 운전자에게 구상 청구하여 회수합니다. 결국 운전자가 이 금액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3) 보상 한도 확대 사고부담금 한도는 의무보험의 경우 현재는 대인 1억 5,000만 원(피해자 1인당), 대물 2,000만 원(사고 1건당) 까지 확대되어 부담액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임의보험 가입시 담보한도에서 지급기준으로 보상 4) 보험금 지급 차원에서 보험처리는 가능하나 운전자 부담 커짐 따라서 보험처리가 아예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보험금을 내준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므로 실질적으로 운전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사고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