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장해란 무엇인가? 기왕장해란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존재하던 신체적 장해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과거 사고나 질병 등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일정 부분 신체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후 새로운 사고나 손상으로 추가 장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장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 눈의 실명(기왕장해)이 있는 사람이 사고로 척추 손상(신규장해)을 입었다면 두 손상의 합산이 아닌 ‘새로 발생한 손상분’만 보험금 지급에 반영하게 됩니다.
기왕장해가 보험금과 손해배상에 미치는 영향 1. 보험금 감액 원칙 보험약관에는 ‘보험사고 전 존재한 기왕장해로 인해 동일 신체부위에 추가적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지급률(보험금)에서 기왕장해 해당분을 차감한다’는 감액 규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이 감액 규정은 반드시 보험계약 체결 시 명확한 설명(명시·설명의무)이 있었을 때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비자(가입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상세히 안내되어야만 유효합니다. 2.
감액 기준과 산정방...